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지연지급 특별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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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건설현장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등 체불·지연 지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명예하도급호민관이나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가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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