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발적 리콜" 총 23개 차종 41,746대에서 제작결함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02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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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자동차㈜, 테슬라 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2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르노코리아 자동차㈜, 스텔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유),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4민1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XM3 등 2개 차종 2만8892대는 ‘20년 7월부터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손상에 의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시정 조치 후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하여 추가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일부터 르노코리아 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3개 차종 76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압연료펌프 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부터 스텔란티스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 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4,056대(판매 이전)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고전압 배터리 고속 충전 시 터치스크린 화면이 느려지거나 빈 화면이 표시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 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QA 250 1,077대(판매 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 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Mercedes-AMG GT 등 3개 차종 93대는 동력 전달축(드라이브 샤프트)과 엔진 및 변속기 간 연결 부품의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 전달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대(판매 이전 포함)는 고전압 충전 포트 조립 불량으로 충전 포트 내부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특정 속도(3.2km/h)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7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MC20 10대(판매 이전 포함)는 후미등 회로 기판의 불량으로 후미등 점등 시 깜박거림이 발생하여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31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회사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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