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현장 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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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매월 지자체 통보...협력 단속
▲ 지난 2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은 이달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함께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한 해 동안 공공·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부터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페이퍼컴퍼니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건설현장(12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2개)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4개)을 적발한 가운데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를 했다. 이 4개 현장 하도급업체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팀장 등에 일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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