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디지털 정부 전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1-08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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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고 (사진=법제처)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법제처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디지털 정부 전환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8일 그동안 정부가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디지털 정부 전환과 관련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행정 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불필요한 행정문서의 출력을 줄이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법령정비 등을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 일뿐만 아니라 법령의 시행 후에도 정책 현장이나 거리로 나가 입법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사례와 함께 공개했다.


첫 번째,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민생토론회 후속 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고,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 번째,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많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형태로 전자화한 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하는 법령정비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개정으로 추진했다. 다수 부처의 협업 결과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여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네 번째, 종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병원·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국민 불편이 지속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병원·의원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의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다섯 번째,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법제처는 2025년에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원본인 전자문서의 제출 또는 반납 시 그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급부 등의 신청 시 단순 확인 및 검증 용도로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사본 제출 없이 행정청이 전자적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 간소화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여러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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