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비’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감지·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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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감지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는 등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 과제 32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다.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왔다.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 상황 점검 등 업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은 주차장 200㎡ 이상,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입석, 좌석) 및 공간 특성(실·내외, 층분리 여부)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외에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부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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