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확대 적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총력 지원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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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를 위해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내일(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공사 금액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해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48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이어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확대 적용하게 됐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지원하고,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장관은 83만 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관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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