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물놀이 현장 안전요원 5,700명 배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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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안전요원 340명 이상 증원…성수기 특별점검 추진
▲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주요 수상 활동 현장에 안전관리 요원 5,700여 명을 배치하고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배치되는 안전관리 요원은 지난해보다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 요원의 정위치 근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교육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바닷가 8명, 강·하천 5명에서 주로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는 2023년 19명, 2024년 18명, 2025년 17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학과 휴가철 등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를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다. 하천·계곡·해수욕장·연안해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자율방재단, 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간 구조단체와 함께 현장 순찰과 안전 홍보를 강화한다.

 

위험구역 관리도 보강된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시설과 CCTV를 활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도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등 취약 시간대의 안전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지역 주민이 현장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된다.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접근 차단시설 등 물놀이 안전시설의 이상 여부를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게 된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은 관련 법령상 별도 안전관리 체계와도 맞물려 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관리청이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반영해 안전시설을 설치·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해역 사고 예방 역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령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

 

관계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맡고,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과 워터파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과 낚시터, 소방청은 수난구조,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와 연안해안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교육·홍보도 병행된다. 정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행동요령을 TV, 라디오, 전광판,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생존수영 교육도 진행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7월 18일 연안안전의 날을 계기로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외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는 국민은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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