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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이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 배포했다.(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부터 의심환자 검사, 확진자 이송·치료에 이르는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검사·감염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의료기관 등이 의심사례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선언하면서 질병청도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해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새 지침은 의심사례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각 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유증상 입국자 관리와 확진환자 이송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사환자의 일상적인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 기준과 검체 채취·운송 시 주의사항,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환경소독, 폐기물 처리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방법을 보완하고 해외 입국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자가 증상 기록지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검역 단계에서 의심환자를 확인한 이후 진단과 이송까지 각 기관이 맡아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예를 들어 우간다를 방문했던 사람이 귀국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1339에 신고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한다.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관할 보건소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질병청이 확인진단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옮겨 치료하도록 이송 원칙을 명시했다. 확진환자의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절차와 격리 해제를 위한 검체 채취·운송 및 검사기관에 관한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의사환자에게 일반적인 혈액·생화학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적용할 생물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의 전용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전용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BL3 수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BL2 시설에서 강화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경우 밀폐튜브형 자동분석기 등을 갖춰야 하며 검사자는 KF94 또는 N95 등급 이상의 호흡보호구와 안면보호구, 전면형 실험가운, 이중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했다.
유증상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검역소와 보건소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고 기관별 조치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도식화했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포함한 바이러스성출혈열 유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외 유행 상황을 고려해 사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아직가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개정된 내용을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하고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실제 방역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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