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상설특검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지난 15일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설특검 제도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고 말해 특검을 시사했다. 한 지명자는 특정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제 국회의 동의 없이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특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게 할 것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법무부 장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제출에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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