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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포획하는 일당 검거하는 태안해경(사진::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태안서 개조개와 키조개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 잠수기로 개조개와 키조개 등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2개에 잠수장비를 싣고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kg과 키조개 58미를 불법 포획했다.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등은 증거물로 압수됐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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