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 전동킥보드 타다 머리 등 부상...‘무면허 대여 방지 위한 제도 보완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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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초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

24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광구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 5학년 A군 등 2명이 넘어졌다.

이들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머리와 무릎 쪽에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앞서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55분경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는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A양이 안면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중 16곳이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12곳은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면허 절차 없이 저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 등을 단속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권고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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