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어선 단속·집중호우 인명구조 등 10건 특별성과 포상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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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단속 참여자 6명·통영 집중호우 인명구조 참여자 8명 등 선정
▲ 통영 곤리도 산사태 매몰 고립자 구조 장면 [해경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외국어선 합동단속과 통영 집중호우 인명구조 등 10개 우수성과를 선정해 소속 직원 29명에게 총 5,34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경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결과를 발표했다. 포상금은 전날인 10일 지급됐으며, 국민 260명이 참여한 체감도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는 규제·관행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해경청 포상에는 서해 NLL 해역에서 진행된 범정부 합동단속 성과가 포함됐다.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했으며, 해당 업무에 참여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전형욱 경위 등 6명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집중호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사례도 포상 대상이 됐다.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2시간 넘게 유실 토사를 제거한 통영해양경찰서 최정안 경사 등 8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불법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을 공매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매수익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해경청은 해당 업무를 통해 약 6,3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제주해양경찰서 임재혁 경사 등을 포상 대상에 포함했다. 

 

신종 불법조업에 대응한 제도 개선도 선정됐다. 비밀어창 설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조작 등 새로운 불법조업 유형에 대한 담보금 상향을 이끌어낸 본청 외사과 강태현 경사가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청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간 약 33억원으로 산정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의 해경청 이관 과정에서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본청 수상레저과 민은희 경정 등 4명도 포상을 받았다. 마약류인 야바를 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구속 송치한 완도해양경찰서 이성화 경위 등도 이번 특별성과 대상에 선정됐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자체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현행 규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관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각 행정기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9.10)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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