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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4일 정읍시 하북동 소재 사료 생산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사진: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업체 대표 A씨 2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4일 정읍시 하북동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50대 B씨가 숨졌다. 당시 B씨는 수리하던 분쇄기에 두 다리가 끼여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보름 뒤 사망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당시 작업 도중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업체 대표 A씨 등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동당국은 B씨가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A씨 등 원·하청 업체 대표 2명과 해당 법인을 송치했다.
이 사고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전북에서 해당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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