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연말까지 연장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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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금감원·예보·한은 참여 TF 연말까지 운영
▲ MG새마을금고 365코너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예수금 동향 점검과 부실금고 구조조정, 정부합동검사를 이어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의 운영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TF에 참여하고 있다. 

 

특별관리 TF는 매주 화상회의를 열어 금고별 경영지표와 예수금·유동성 상황을 확인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합동검사와 부실금고 구조조정, 감독제도 개선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전반도 함께 논의한다.

 

특별관리 도입 당시 정부는 연체율과 예수금,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고에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적용해 왔다. 

 

정부가 특별관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상반기 경영지표와 구조조정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리와 환율 변동,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등이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경영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존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도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 합병된 새마을금고는 21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7곳보다 14곳 늘었다. 금고 합병 규모는 2023년 하반기 5곳에서 2024년 12곳, 2025년 25곳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21곳을 기록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도 검사와 현지조사를 통한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경영자료를 확인하는 방식도 개편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금융감독원 C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은 8월 가동을 목표로 전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별도의 구조조정 촉진 TF도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고의 합병을 지원하는 데 이어 합병 이후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부실 원인을 조사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합동검사 대상도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57곳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상반기 계획된 35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22곳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임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상반기 건전성 개선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경영지표는 8월 말 경영공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은 경영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되는 추세라는 정부의 점검 결과까지다.

 

관계기관은 “하반기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건전성 집중 관리를 이어가면서 새마을금고의 장기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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