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절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쉰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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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도 추진
▲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노동절인 5월 1일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제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거쳐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다만 그동안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는 OECD 38개국 가운데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킬로미터 걷기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열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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