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개선요구·벌점 등 처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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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지연 발급 5건·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미발급 12건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서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는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모두 23건이다.


중기부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부과,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부과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직권조사는 플라스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지난 4월 시작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30% 이상 올랐으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서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체 5개사와 음료 제조업체 5개사, 커피 프랜차이즈 5개사 등 위탁기업 15개사였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정서와 거래내역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거래하는 수탁기업이 많은 업체 등 7개사를 추려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여부도 점검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관련 의무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중기부는 이날 이후 체결되는 대상 거래부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 제21조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위탁 내용과 납품대금, 검사방법뿐 아니라 연동 대상 물품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동 내용을 정하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도 두고 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연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령은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을 연동사항 기재 예외로 정하고 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 법은 연동 의무를 피하기 위한 거래 방식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물품의 거래기간이나 납품대금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시행령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를 다른 원재료처럼 분리하거나, 연동하지 않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정해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등도 회피행위로 규정돼 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와 제40조를 근거로 이번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제40조는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파악하거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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