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더운 여름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의 합동점검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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