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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을 추가로 결정하고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심의 대상 가운데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기존 판단을 바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천2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실적은 누적 6만8천415건이다.
위원회 처리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관련 처리건수는 6만6천142건이다. 이 가운데 가결은 3만9천669건으로 60.0%를 차지했고, 부결은 1만5천85건, 적용제외는 6천640건, 이의신청 기각은 4천74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는 처리건수 1천299건 중 1천201건이 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누적 9천707호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90호,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 2026년 상반기 월평균 784호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매입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현황은 수도권과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기준 누적 가결 3만9천669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60.6%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1만1천478건, 경기 8천778건, 인천 3천787건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 4천433건, 부산 4천55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5%를 차지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8건으로 50.51%였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만86건으로 25.43%였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천415건으로 28.8%를 차지했다. 오피스텔은 8천280건, 다가구는 7천297건, 아파트는 5천27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모든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되고 배당이 이뤄져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월 중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대면·유선 상담 또는 HUG 지사 대면 상담을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책은 법적 절차, 기존 전세대출, 신규 주택 이전, 주택 매입, 임대주택, 생계비, 법률 분야로 나뉜다. 5월 31일 기준 누적 지원 실적은 우선매수권 활용 1천542건, 긴급 경·공매 유예 1천182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4천362건, 조세채권 안분 8천46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 9천206건,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만4천1건 등이다.
주요 지원 중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 거주를 위한 LH 매입, 경·공매 대행서비스, 경·공매 유예·중지, 조세채권 안분, 법률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됐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지원총괄과, 피해조사와 위원회 관련 업무는 전세피해조사과, 결정문 송달은 조사지원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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