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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대학생 3명이 숨졌다.(사진= 창원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 창원 도심 버스 충돌 사고 운전자 시속 161㎞ 주행 확인…경찰 빗길 과속 가능성
경남 창원 도심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주차 버스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의 과속 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고 직전 차량 속도가 시속 161㎞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충돌 약 3.5초 전 속도가 시속 161㎞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차량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조향 또는 제동을 시도한 흔적도 확인했으며 당시 비가 내린 노면 상황을 고려할 때 과속 주행 과정에서 수막현상이 발생해 차량 제어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차량이 왜 이 같은 속도로 주행하게 됐는지는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5시께 해당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
◆ 양주 섬유공장 화재 발생…공장 1개 동 소실 후 4시간 만에 진화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시 2분께 양주시 은현면 소재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공장 건물 2개 동 가운데 1개 동 약 300㎡를 태우며 확산됐으나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 끝에 약 3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공장 내부 설비와 전기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법원 "직장 내 격한 언쟁 뒤 발생한 뇌출혈 사망
직장 동료와의 심한 언쟁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장장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3월 업무 과정에서 직장 동료와 작업지시서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으며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약 10분 동안 말다툼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갑작스럽게 피로를 호소하며 누웠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뒤 다음 달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기존 질환과 음주·흡연 이력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언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기존 건강 상태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쟁 직후 곧바로 쓰러진 점과 당시 A씨가 평소와 달리 크게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성인용 수영장 안전관리 소홀로 4세 아동 사망
성인용 수영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풀빌라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풀빌라 업주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옹진군 소재 풀빌라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투숙객이던 4세 아동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는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지만 두 공간을 구분하는 안전 펜스나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으며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김해 종이박스 공장서 50대 작업자 프레스 기계 끼임 사고로 숨져
경남 김해의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낮 12시께 김해시 소재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A씨가 프레스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다. 가족은 A씨가 예정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공장을 찾아 나섰고 현장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작업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음주측정 거부 후 수십㎞ 도주한 40대 검거…순찰차 충돌 혐의도
경기 평택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전 1시 30분께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던 중 측정을 거부하고 차량을 운전해 수십㎞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격 과정에서 전방에 배치된 순찰차가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음주 여부와 도주 경위 그리고 순찰차 충돌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부산 상점에 불 지른 70대 남성 긴급체포…경찰 범행 동기 조사
부산의 한 상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8분께 부산 서구의 한 상점 입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기름통에 불을 붙여 상점 내·외부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상점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범행 직후 현장 인근에 쓰러져 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주 실내수영장서 수영하던 70대 의식 잃고 숨져
청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70대 이용객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A씨가 물속에 빠진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다른 이용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전요원은 즉시 A씨를 구조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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