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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SNS에 올린 위조 안전교육 이수증 광고 갈무리(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
5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혐의로 A(38) 씨 등 위조업자 3명과 위조를 요청하거나 사들인 내·외국인 64명 등 6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의뢰·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할 수 있다.
경찰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위조 이수증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확보하여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 주거지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수증을 구매한 중국,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 54명과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인력사무소 운영자 등 10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한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수증 실물이 아닌 옆면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위조 이수증을 제작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등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1매당 7만~10만원에 판매된 위조한 이수증에는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할 수 있는 거푸집공 같은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도 포함됐다.
A씨는 주로 중국 SNS를 통해 광고해 의뢰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위조 이수증 파일 269개 등을 확보하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교육 미수자들의 건설 근로 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에 교육이수자들의 자격 여부 재심사, 주기적인 교육, 위조가 용이한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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