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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내부. /매일안전신문 자료사진 |
1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 역사의 20%를 조사하던 것을 100%로 확대해 이달부터 317개 서울시내 모든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도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전수검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238곳과 메트로9호선 역사 37곳, 우이신설경전철 역사 13곳, 총 317곳에서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의 공기질을 조사한다.
연구원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3개 항목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설이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는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00 ㎍/㎥ 이하, 초미세먼지 50 ㎍/㎥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로 돼 있다.
연구원은 지하역사 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철도차량 내 공기질도 상·하반기 각각 검사하기로 했다.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운행 도시철도차량이며, 승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나눠 검사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 50 ㎍/㎥ 이하,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 ppm 이하, 비혼잡시간대 2000 ppm 이하로 구분된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서 노출되기 쉬운 자연 방사선 물질인 라돈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한 지하역사와 신규 개통한 지하역사 38곳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검사는 추운 날씨 탓에 환기가 소홀할 수 있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뤄진다.
연구원은 대상시설의 공기질 검사 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보내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유지기준 초과 시설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 측에서 경각심을 갖고 공기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조치가 끝난 시설은 다시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공기질 개선과 기준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하역사에서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공개하는 자동측정망과 연구원의 공기질 집중 검사를 통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면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지하역사의 개선 노력을 앞당기고 시민의 만족감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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