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262건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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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9월 30일 1814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진행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사,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아울러 체불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이 적발됐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했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 ‘불법재하도급 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다.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원수급인 적발비중도 62.7%에서 25.5%로 줄었다.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기관이 참여한데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31.2%)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 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 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요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한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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