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인가족 전기·가스료 월 7670원 오른다...탈원전·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 고스란히 가계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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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크게 오른다./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오른다. 고물가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가계에 주름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과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 4월과 10월 2차례 기준연료비를 ㎾h 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라,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이 된다.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매달 2270원 가량 오르는 셈이다.


 한전은 또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을 쓰는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300㎾ 이상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h당 최소 7.0원∼최대 11.7원 인상되는데, 잔여인상분까지 더하면 인상폭은 ㎾h당 11.9~16.6원으로 뛴다.

 도시가스 요금도 10월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매달 평균 5400원이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16.4% 각각 오른다.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 인상률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르는 셈이다. 전기료 인상분까지 합치면 월 767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 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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