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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적운항 적발 선박 (사진=사천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상남도 사천해양경찰서는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한 부선 3척을 적발했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선박에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선(동력장치가 없는 대형 바지선) 3척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천해경은 지난달 21일 토사를 과적해 만재흘수선 30㎝를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호(1630t)와 35㎝ 초과한 B호(2374t)를 잇달아 적발했으며, 지난 1일에는 모래를 과적해 만재흘수선 45㎝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C호(1643t)를 단속했다.
흘수는 ‘배가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를 의미하며, 만재흘수선은 ‘선박에 △사람 △컨테이너 △화물 등을 최대로 실었을 때 수면의 높이를 표시하는 표시하는 선이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의 선박이라도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양측(좌·우현)에 특정 선으로 표시된다.
만약 해수면이 만재흘수선보다 높으면 배가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침수·침몰 위험이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만재흘수선을 훨씬 뛰어넘는 과적 행위는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라며 “주요 안전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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