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전경(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약 6년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한 가운데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이들은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장 안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감독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15개소와 그 협렵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하 ㄴ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뿐만 아니라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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