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경부선 열차사고 과실 책임 두고 법정공방...첫 재판 열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4:15:08
  • -
  • +
  • 인쇄
▲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관리·감독하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씨와 하청업체 한국 구조물 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책임자 B씨,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하면서 열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나 교육 없이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계획서 점검과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교육 없이 부적격 근로자를 열차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게 했으며, 열차 접근 경고가 있었음에도 작업자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피고인 측은 사고 예견 가능성과 법적의무가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공판 직후 이어진 C씨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C씨 역시 사고 피해자 중 1명이며, 사고 전 작업자들에게 2m 이상 거리로 대피하라고 알리는 등 나름의 조처를 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씨는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라며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C씨의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