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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 받으러 안양지청 들어서는 김근식 호송버스. /연합뉴스 |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가능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지난달 말 출소한다는 소식에 불안 여론이 높자 개정 작업에 나섰다.
김근식은 지난달 12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속됐다. 2006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당시 13살 미만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경기·인천 지역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DNA가 김근식 것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첫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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