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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9.2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제96조 제1항에서 당의 ‘비상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상상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어,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와 같은 해석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상황이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의결 당시 재적의원 32명의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 개최에 이어 이르면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에 따르면 심문기일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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