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초기 2년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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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 허가 신청은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 기준…식약처 안전성·효과·품질 심사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6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임신 63일,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허가가 신청된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추진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도입과 의료현장 사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도입·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 유통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 사용, 수술과 약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의 제한 등을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약물의 실제 도입에 앞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심사 중인 수입품목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심사할 방침이다. 시판 이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단계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약물의 즉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 허가·심사를 거쳐 의료체계 안에서 도입하고 사용 과정을 관리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허가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의 허가·심사와 이후 의료현장의 사용관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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