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0만원짜리 전기차 살 때 배터리 2100만원 구입 대신 구독한다면? 1430만원에 구입 가능해진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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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받아들여 연말까지 자동차등록령 개선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구독할 경우 초기 구입가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전기차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구매 대신 구독 방식으로 바꿔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층 건물 높이 기준은 현행 9m에서 10m로 높아짐에 따라 단열재를 충분히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를 경우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비싸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등록할 근거가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됐다.

 앞으로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구매자는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월정액을 내고 구독하면 되므로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차 니로EV 신차를 구입가격은 4530만원인데, 국고보조와 지방비보조금 평균을 합쳐 1000만원, 배터리구입가격 2100만원을 제외하고 14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 강화로 건축물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내에서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감안한 것이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다보니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알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한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느라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헀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중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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