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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구매자 30명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이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무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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