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 경감하고 화재안전 강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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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 20일 승인한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행정예고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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