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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고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돼 송달이 이뤄지면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운행정지, 2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95%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탱크에 기름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가 2500여명이고,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면서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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