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빨간 줄에 강등·파면까지, 상관폭행 혐의 시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쟁점

권상진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7-11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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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상관폭행'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군의 기강과 지휘체계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군형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적전(敵前)이 아닌 상황에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법당국은 일반 사회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상관폭행죄가 위험한 이유는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인 상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으며 기소 및 처벌로 직결된다. 범죄로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 또한 실무적인 난관이다. 군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관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에 근접하여 위협적인 거동을 한 경우, 혹은 고성을 지르며 위세를 과시한 경우에도 법리상 폭행으로 인정되어 군사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인 신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점은, 상관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 처벌과 신분 박탈이라는 행정 처분이 연쇄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군인사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면 즉시 제적되어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설령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등, 해임, 파면 등 직업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급자 및 상등병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살펴 당사자 간의 계급 및 보직 관계, 사적 공간에서의 대화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을 '상관'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단순한 동료 간의 사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는지 구별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관폭행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 상관과의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다.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동료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제출해야만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군사법원과 군 검찰이 가장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은 지휘권에 대한 침해 여부와 군 기강의 훼손 정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군대 내부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하고 일반 형사 사건의 기조로 대처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실책을 범한다. 군 수사기관이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군 징계위원회와 재판부가 어떠한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내리는지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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