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달 "관리범위 등 모호해 고시 제정 필요"[전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7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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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후 서울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오세푼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후 한달을 맞아 관리범위와 책임영역이 모호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제정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잇따른 중대재해를 보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 이 법 시행 전부터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준비해왔다고도 했다. 이 시행을 앞두고 직접 주재한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해 안전정책을 점검했다고 했다.

 

과거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현장별로 촘촘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예산과 조직, 인력을 강화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추가 사고 가능성을 완전차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속처분TF'를 운영해 기존의 행정처분 기간 2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게 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 법의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배표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고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해 법적으로 실질적인 효력이 인정되도록 이 법을 보완하는 고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없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나와 우리 가족, 동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제정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1.29), 요진건설산업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추락사고(2.8 ),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2.11)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2.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제가 직접 주재해서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안전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전면 분석해서 현장별로 촘촘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예산·조직·인력도 충분히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문제 이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내는 체제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추가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속처분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분TF’를 운영하면 그동안 사고 발생 이후 20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현장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수립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매주 실‧본부‧국장 주관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는 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과 개통, 보여지는 결과물이 우선 과제였던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공사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최대한 고집스러울 만큼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겠습니다.
혹시 준공 일자에 쫓겨서 각종 설비의 시운전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을 근무자가 반복 학습하면서 내재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고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안전사고에 관한 더 많은 징후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징후와 안전에 관한 의견, 개선해야 할 점 등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들 중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조치하고, 민간의 영역이나 정부 소관 사항은 잘 전달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한 경과나 결과는 반드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동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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