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에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되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하여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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