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식약처 '전국 일제 점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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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식품 위생점검과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함다. 

유통단계 식품은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통관단계 검사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2023년 1월 6일까지이며, 중금속·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등은 납·카드뮴·잔류농약·총 아플라톡신·벤조피렌·기능성분 함량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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