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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모·아동·노약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시시설 총 5850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보존식 미보관 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나머지 115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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