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모바일 공무원증 이미지(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4대 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방자치단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