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개학 앞두고 학교 먹거리 점검...급식소·주변업소 살핀다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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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먹거리 판매업소에 대한 대규모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급식시설의 식재료 보관 상태와 식중독균 오염 여부는 물론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정부와 함께 유치원과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을 비롯해 식재료 납품업체 등 약 5000곳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지정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위치한 무인점포와 음식점,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2만8000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급식시설에서는 식재료와 조리환경 전반의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고, 냉장·냉동식품이 적정 온도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음식을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관하는 ‘보존식’ 관리 여부도 확인한다. 보존식은 매회 제공된 음식 가운데 1인분씩을 별도로 확보해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식품 취급 과정과 조리시설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조리된 음식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오염됐는지도 검사한다.

학교 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쌀과 양파를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총 340건을 수거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에는 상추와 들깻잎, 고춧잎, 고수 잎, 열무, 쑥갓, 엇갈이배추, 취나물, 근대 등이 포함된다. 수거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진행된다. 올바른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위생 관리와 달걀 등 주요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취급하는 방법, 조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은 개학 전 조리시설과 기구 등을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장기간 보관한 식재료 역시 사용하기 전에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주변 먹거리 환경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매점 등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지, 조리시설과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학교 주변 무인점포가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곳에서 2024년 1238곳, 2025년 2046곳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3129곳까지 늘었다.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식약처는 이들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거나 보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학교 매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약처 기준에 따라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올해 7월 기준 해당 품목은 5312개다.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식품 판매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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