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허위광고 등’ 추석 명절 선물용 식품 집중단속...서울시 “10월 말까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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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선물세트(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온라인 불법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추석 선물용 식품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일부터 10월 말까지 명절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요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시는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하여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만약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을 때는 ‘식품 등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을 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시민들의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잡는 추세로, 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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