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끌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13:34:47
  • -
  • +
  • 인쇄
효성중공업㈜ 등 12개 대기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동반성장업무 협약식 : 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1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효성중공업㈜ 등 12개 대기업과 ‘2022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개 대기업은 한국서부발전, ㈜LG화학, LG이노텍㈜,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부산도시가스, 삼성전기㈜, 한국전력공사,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이다.

공단은 2016년부터 대·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12개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정부 추진 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12개 대기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대표 동반성장사업인 「그린 크레디트 발굴 지원 사업」, 「에너지 동행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해나갈 계획이다.

「그린 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공단은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3개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체 및 외부 사업 등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쇄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동행사업」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에너지 효율 향상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단은 효성중공업㈜ 등 11개 대기업과 함께 53개 중소 협력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병춘 수요관리이사는“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