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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씨앗, 건조)’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 수입커피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었기 땨문이다.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은 경기 성남시 (주)블레스빈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 2022년 11월 19일 포장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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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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