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참사' 옥내소화전 미작동 의혹...저수량·누수 확인 필요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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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관련 합동감식반이 28일 오전 감식을 재개하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119소방대원들이 지하층 일부 구역에서 옥내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감식반은 1차 감식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방재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해 28일 2차 감식을 벌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진압 현장에 투입된 일부 119대원들이 지하층 일부 구역에서 옥내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했다.

옥내소화전은 화재발생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비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4층 이상인 건물의 한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합동감식반은 이러한 용도의 옥내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일 현대아울렛 측은 “119구조대 도착 당시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있었다”며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을 주장했다.

정상 작동한 스프링클러와 달리 옥내소화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연결된 물탱크의 저장용량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적은 양이 저장돼 있던 탓에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 물이 동났고, 옥내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水源)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의 제12조는 만약 옥내소화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 등의 수원과 겸용해 설치하는 경우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설치된 물탱크의 용량이 규정에 부합하더라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역시 살필 부분이라고 조언한다.

화재 시에만 사용하는 물탱크의 배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누수가 발생했다면 애초 충분한 양의 물을 채워놓더라도 이번과 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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