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슈즈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 안전주의...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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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하는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물놀이가 늘면서 어린이용 안전용품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구명조끼 일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용 아쿠아슈즈 10개와 구명조끼 10개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표시사항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아쿠아슈즈 10개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성장기 발달에 유해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다른 2개 제품은 원단의 pH 수치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닐페놀은 생식기 발달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성장과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구명조끼에서는 물리적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1개 제품은 버클이 풀리지 않도록 견디는 힘이 안전기준인 50N(뉴턴)에 미치지 못한 43N으로 측정됐다. 또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토글 잠금장치'가 적용돼 반복 사용이나 충격 시 끈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구조가 착용 상태를 약화시켜 물놀이 중 익수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조자명과 사용연령, 제조연월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아쿠아슈즈 10개 중 6개 제품, 구명조끼 10개 중 5개 제품이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제품 개선에 나섰다. 아쿠아슈즈 일부 판매업체는 품질 개선을 완료했다고 회신했으며, 구명조끼 판매업체는 토글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버클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선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사항이 미흡했던 업체들도 관련 정보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과 품질·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 부처에도 어린이 물놀이 안전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KC 안전확인 표시와 사용 가능 연령, 제조 정보 등 필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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