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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다.
이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업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거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해 제주도 산재 유가족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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