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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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 병행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개선

공동수급체 평가방식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이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행실적의 절대평가 도입△사업 분류기준 금액 상향△전문화 정도 참여기술자별 구체화△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참여기술자 평가사업 참여 의무화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4년 7월 19일, 1차 행정예고문을 발표한 이후 엔지니어링협회 및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다시 한 번 행정예고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요소 개선 권고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화가 명확히 정립된 비파괴검사 분야부터 절대평가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적이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속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비파괴검사협회는 "실적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파괴검사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이가 많고 기술등급이 높은 기술자들이 PQ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들이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문화 정도 평가 기준을 참여기술자별로 구체화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기술자들이 평가에서 보다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시스템은 일부 기술등급이 높은 기술자들이 주로 점수를 차지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젊고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수급체 입찰 시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공동수급체 내에서 개별 업체의 능력이 독립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합산하여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됐다.

특히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갈등이 첨예한 비파괴검사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된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실적 최상위 업체들을 제외한 중소업체들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다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줌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이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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