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취약분야 및 신규·승진자 청렴교육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05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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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

 

▲사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부패 취약분야의 업무담당자대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지난 28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청탁금지법, 갑질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숙지하였다. 

행복청 최임락 차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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