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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양진흥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상 대미투자 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되면서 해양산업 정책금융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먼저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됐던 '녹색경영'과 '외국 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돼 친환경 금융 투자와 경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해진공은 또 대미투자특별법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포함됐다.
해진공은 지금까지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미투자 전략 전담팀(TF)을 구성해 대미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 업무 위탁기관에 선정돼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해양지원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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