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실 감춘채 중고차로 판매한 사업자 등록 취소…침수차 정비사실 은폐해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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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2.8.9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중부지방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의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앞으로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를 팔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1만1841건에 이르는 차량 침수사례가 발생하면서 높아진 침수 차량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도 침수차량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처리하는 침수차량에 대해 폐차를 의무화하고 폐차이행확인제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차량 중에서 전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분손처리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①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②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③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④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하도록 된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침수차량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확보된 침수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해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 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 매매업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 사업을 취소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업정지 6개월이나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는다. 정비사에게는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중고차 판매 후 침수사실 은폐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365에 공개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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